충남도의회 “지방의료원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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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책임,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구조 개선할 것”
▲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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