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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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스텝]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 운영 실태와 행안부 운영지침에 맞게 반영·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 확대
▲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조정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명확화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에 소속된 봉사자까지 포함해 모든 자원봉사자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행정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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