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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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박은정 의원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특정 지자체 행정 수요 높여 개선 필요”강조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이 7만 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 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사용 본거지외 신규등록 시 2500원, 이전등록 시 1500원의 수수료가 실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체결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도 사무비용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 왔다며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설계자인 국토교통부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과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2010년 체결된 협약서를 새 기준으로 재추진할 것 ▲국회는 정부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 등 3가지를 건의사항으로 명시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시행 15년을 맞은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크게 늘리는 등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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