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도축농장’ 개 68마리 구조해 해외입양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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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와 협업… 8일 51마리 미국으로
▲ 청주시, ‘불법 도축농장’ 개 68마리 구조해 해외입양 추진

[뉴스스텝] 청주시와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8일 불법 도축농장에서 구조한 개 68마리를 해외 입양 보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불법 도축 의심 신고를 접수해 흥덕구에 위치한 개 농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 도축(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개 68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해왔다.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규모가 협소해 시 직원들이 농장으로 출장하며 관리했으며, 기존 보호센터 동물 입양으로 자리가 생기면 농장 개들을 먼저 옮겨 보호했다.

그러나 국내 개 입양 수요가 적은데다 수요자는 작은 강아지를 찾는 경향이 있어 식용으로 키워지던 큰 개들은 입양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와 해외 입양을 추진해왔다.

시는 종합 백신, 광견병,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마치고 개들의 건강 상태 및 입양 일정을 고려해 8일 51마리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보냈다.

너무 어려 당장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어린 강아지와 어미 개 등 17마리는 4개월 정도 더 보호한 후 올해 말 해외로 보낼 계획이다.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개 사육 농장을 폐쇄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소규모 고추재배 규모를 늘려 농사로 전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센터는 일반 가정에서 2개월간 동물을 임시 보호해보고 입양을 결정하게 하는 ‘반려동물 임시보호 프로그램’과 입양 시 진료비 지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 동물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는 연간 약 1천300마리의 유기 동물을 들여 보호하고 있다.

이 중 약 20%는 소유주에 반환하고 약 60% 정도는 입양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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