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기한 내 절차 이행 강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8:00:14
  • -
  • +
  • 인쇄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구정업무보고에서 추진 현황 점검
▲ 강민하 의원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대상지 제외 기한이 오는 12월 로 다가옴에 따라, 남은 절차를 신속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서울시 사전검토회의’ 후 최대 4년 이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서울시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됐으며 이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상지인 홍제동 311-1번지 일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를 초과하고, 열악한 교통·생활 인프라로 인해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계획검토회의,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주민 간담회 등을 꾸준히 이어 왔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출입로인 통일로변 진출입로의 도로 폭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도로 확장에 필요한 홍제시장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그로 인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왔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 끝에 2025년 2월 홍제시장과의 협약을 체결, 재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주민 동의 기준(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50%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구역 지정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계획검토회의를 통과해 이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강민하 의원은 도심개발과 관계자에게 “사업대상지 제외 기한(2025년 12월)을 앞두고 사업이 무산될 뻔한 위기 속에서, 우리 구민의 오랜 염원인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이성헌 구청장님과 도심개발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어렵게 홍제시장과의 협약을 이뤄내고 주민 동의를 확보한 만큼, 이제는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여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 재개발사업이 하루빨리 본격 착수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해당 지역에 최고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4개 동과 더불어 부대 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홍제역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