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 새해 축산분야 신규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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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 충북도, 2025년 새해 축산분야 신규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뉴스스텝] 충북도는 7일 2025년 축산분야 신규 시책 및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

혹서기 가축 고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당 850원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는 3백만 원이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꿀벌 월동기에 여왕벌을 격리하여 산란을 통제함으로써 응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봉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여왕벌 격리 장비를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개당 1만 원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는 50만 원이며, 2월 말까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그동안 저메탄 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 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 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에서 한·육우, 산란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 한도 상향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 한도가 인상되고, 유기농 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 원에서 37만 원(1두),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리터),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구)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 한도는 3~5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5년도 축산분야 신규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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