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25일까지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8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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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따른 당근 재파종 기간 감안해 정부에 기간 연장 건의
▲ 제주도,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25일까지 연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18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가입기간 연장은 지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당근에 침수 및 조풍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파종 시기가 늦어지는 농가를 감안하여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하게 가입기간 연장을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8월초 파종을 마친 당근의 경우 조풍(바닷물 피해)으로 발아된 어린잎이 고사되거나 뿌리돌림 피해가 발생하여 재파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보험가입 농가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 후 재파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파종 시기가 늦어지는 농가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긴급하게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간연장을 건의하고,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로 찾아가 협의를 이뤄냈다.

제주도는 이번 가입기간 연장으로 당근 재파종 농가의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가입기간에서 1주 연장된 만큼 당근 재배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도내 당근 파종 면적은 1,320ha로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파종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당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317ha로 전년도 1,035ha 대비 27.2% 상승했다.

제주도는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식품부와 제주도가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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