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민사회단체, 도정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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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차 간담회 개최…10개 단체 참석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뉴스스텝] 제주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를 열고 도내 시민단체들과 도정 주요 공약 및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지난 2월 간담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소통의 장으로 민선8기 공약과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사회와 소통하며 제주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와 소관 실·국장 10명, 박외순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의제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책,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으로 연대회의의 제안 설명에 대한 답변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두 번째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위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도민께서 이번 간담회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지혜를 모아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순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 도민이 잘 사는 제주도를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 다 똑같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제주를 제주답게 지켜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첫 번째 의제인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제주도 대응책 관련 논의에서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일본 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과 도정홍보 및 도민대회 개최 활동 전개,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 요청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훈 지사는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에 만난 수산업 관계자들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산업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제주도정이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진이 제시한 6가지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제언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건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분권과 분산의 원칙으로 도민원탁회의 등의 충분한 논의 구조를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올해 내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5가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민투표 건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주민투표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확인한 상태임에도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르는 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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