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 징수 실효성 강화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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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연도말기준 지난년도 체납시세 미수납액(市稅) 평균 4,930억원... 실질적 징수율 제고 위한 압류·공매 강화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

[뉴스스텝] 서울시는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최근 3년간 시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조직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난 연도 미수납 시세가 평균 4,930억원에 달해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정원 37명, 현원 3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6명이 별도로 채용돼 체납 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직원은 세금 징수 경험이 풍부한 실무경력자나 관련 공무원 출신을 우대해 채용되며, 현재 채용 인력 중 3명은 2024년 신규 임용됐고 3명은 기존 계약 연장 형식으로 채용됐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장비 확충과 행정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3년간 서울시의 시세 체납 미수납액은 2022년 4,653억 원, 2023년 4,573억 원, 2024년에는 5,56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만 해도 체납 징수는 2조3,713억 원이었으나,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3년 연속 미수납액 상위 자치구로 기록됐으며, 강남구의 경우 2024년 기준 570억 원이 넘는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고의적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회피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제재 및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금융재산·공탁금·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보관과 공매를 병행한다. 또 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적 체납 회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도 시행 중이다.

장기 체납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시효 경과된 근저당권 및 임시처분에 대한 말소 소송도 추진 중이며, 협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 및 공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세청에 처분을 위탁하거나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제징수 강화 조치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여기에 더해 납세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까지 병행된다면 체납 문제 해결에 한층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 및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추적 역량을 강화하고, 체납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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