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어린이집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으로 취약계층 건강 보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2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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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 문 영 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1월 22일 제31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인 어린이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 내,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유입을 막기 위해 ‘14년에'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으나, 대표적인 영유아시설인 어린이집 등은 제외되어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25년 유아교육·보육 통합 진행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어린이집 업무를 ’25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이관이 진행되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강원도, 경상도 등을 포함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30곳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도입하여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시의 책무, ▲ 방사능 표본검사 시행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사항, ▲ 부모모니터링단 자문, ▲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및 점검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학교 급식은'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나,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시설의 급식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분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 부산에 알맞은 조례를 제정하여야 이후에 실효성 있는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다”며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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