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5 1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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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용도 한정 허가구역 조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

[뉴스스텝]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아파트'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고,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한편,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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