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1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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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매입실적 '25년 1분기(214호) 대비 4분기(2,113호) 10배 증가
▲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90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호(‘25.12.23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4,137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지속 증가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10.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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