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1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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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실시, 3월 말 통합 재산공개
▲ 인사혁신처

[뉴스스텝]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되며,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 신고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신고 안내 동영상(애니메이션 콘텐츠 등)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며, 안내서 내 재산 신고 확인 목록(체크리스트)을 제공해 신고 시, 자주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만료일 등 주요 일정마다 문자 안내를 시행하는 한편, 재산 신고 기간 중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 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답변할 계획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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