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보장 위해 마이데이터 확대 논의 지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2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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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문(6.23.), 문화여가 부문(6.26.)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고용,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뉴스스텝] 고용 및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6월 23일과 6월 2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와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문별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 3월 의료, 통신 부문 시행에 이어, 현재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에 중점을 두어 정보전송자 범위 및 전송정보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부처 및 주요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금)에 개최된 교육 부문 간담회에 이어, 고용과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논의의 자리이다.

먼저 23일 개최될 고용 부문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알선기관, 인력공급기관, 자격·검증기관 등이 참석하여, 고용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한다.

이어 26일 개최 예정인 문화·여가 부문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활동, 공연·전시, 테마파크, 영화, 여행, 숙박, 음식 분야 관련 기관 및 중개플랫폼 업체 등이 참여하여,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부문별 간담회를 통해 제도 적용 가능성, 정보의 흐름,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간담회 이후에도 각 분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별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 통신에 이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송요구권 보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정보주체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융합·활용되어 국민에게는 맞춤형 혜택을, 사회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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