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얼마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8:10:05
  • -
  • +
  • 인쇄
지난 29일부터 전통시장 등 전국 주요 민생 현장 방문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국의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TODAY FOCUS

최신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뉴스스텝]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며 특수영상과 K-콘텐츠의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수상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로 레드케펫·포토존 행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가수 케이시, 우디의 축하공연, 6개 부문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립미술관 단순 전시 넘어 관광 명소로 개선 촉구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태 의원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