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라이크커머스11'출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 알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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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핵심적 제안
▲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0월 6일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넷마루 스튜디오에서딜라이브TV의 '서울라이크커머스11'녹화에 참여하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주요 의정활동을 알렸다.

이번 '서울라이크커머스11'의 녹화에서 서울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리규약 보완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48조를 근거로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여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안전진단의 비용부담은 크지만, 공적 재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다른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에 세입자 등도 꼭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 주장과 재산 보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관련 사업, 대규모 공사(예를들면 20억이 넘는 공사)와 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의 경우 공공기관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차별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 거주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평등한 거주 조건 조성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신의 역할은 지역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 지역이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 또한 “합리적이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원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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