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차관, 지자체 공직기강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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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월),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❷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❸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➊ 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 ➋ 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다음으로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했다.

대설·한파에 대한 상황관리 및 후속제설 철저, 봄철 산불 대책기간(2.1.~5.15.) 중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 및 산불예방 홍보 등 총력 대응,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 지역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에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➌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고, 물가 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인상시기 조정 및 인상률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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