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0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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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 식품·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 383개 중 부당광고 232개 조치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❶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❷‘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❶‘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❷‘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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