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희철 의원, 도 행정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교류 원칙 준수, 잦은 전보 방지, 의원면직률 관리 등 인사관리 개선 주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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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의 원칙과 단기간 근무 후 전보 방지 원칙 등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마련 필요
▲ 김희철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상 인사원칙의 준수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 이탈 방지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철 의원은 먼저 도-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자체 상호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인사교류는 상호 1대1이 원칙인 만큼 인사교류의 취지를 고려해 균형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도-시·군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2023년 8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63명, 2024년 58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49명, 올해에는 5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청 5급 이상 공무원의 6개월 미만 근무 후 타 부서로의 전출, 퇴직 현황을 토대로 “올해만 보더라도 전체 25명 중 15명(60%)이 전보에 따라 6개월 내에 부서를 이동한 만큼 잦은 전보는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에서의 능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보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화 해달라”고 주문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을 통해 임용권자에 가급적 같은 직위에 장기간 근무의 방지는 물론 단기간에 잦은 전보를 방지하는 범위에서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직자 의원면직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임용 기간이 짧은 젊은 계층의 의원면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최근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서별로 강제 식비 갹출이나 간부 모시는 날 등 전근대적인 불합리한 조직 관행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소속 공무원의 지난 3년간 입사 후 3년 내 의원면직자는 2023년 5명, 2024년 9명, 2025년 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30대의 경우는 각각 5명, 6명, 3명으로 의원면직자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도 자치분권 관련 추진 현황과 관련해 현재 도는 지방시대위원회나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을 확립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행사 별로 참여도의 차이가 있다며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심 있는 도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물품, 용역, 공사 등과 관련된 수의계약과 관급발주시에도 관련 요건을 명확히 파악해 최대한 도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행정국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되고 20일부터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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