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민간행사보조금 270% 증가 … 온정주의적 평가제도 근절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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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패널티 받아도 지방보조금 지속적 증가세 보여
▲ 염영선 의원(정읍2)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감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보조금 규모는 지난 2020년 2,210억원 대비 45% 증가한 3,16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자본보조가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270%,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전북도의 경우 지방보조금 절감 문제로 지난 2024년 61억원, 2025년에는 143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행사성, 일회성 민간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북도는 3년 이상 지원사업(공공 + 민간)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중 15%를 미흡 이하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659개의 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66개 사업이 미흡, 33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는데, 이에 따른 폐지 사업은 50개로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 의원은 사후 정산검증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맹탕 제도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는 보조금의 정산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정산검증 감사인’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는데, 적용 대상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후 염 의원은 “일회성ㆍ행사성 지원사업, 장기간 지원했으나 성과는 미미한 사업을 추려 과감하게 폐지하는 한편, 성과평가 기준을 현행 15% 이하 미흡에서 20%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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