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이은 물놀이 사망사고에 긴급 대책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7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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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구역 내 지장 주는 물놀이, '어촌어항법'근거 행정처벌 추진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해안가 및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7시 30분 도와 행정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이틀 사이 물놀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25일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6세 남성과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6세 남성이 숨진 데 이어, 26일 월령포구에서 19세 남성이 스노클링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연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제주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이 이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현장에 물놀이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한 경고 계도 활동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해 감시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해안가 물놀이는 날씨가 급변하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풍랑특보 등 위험기상 상황에서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들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당국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해 물놀이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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