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복무지 소비쿠폰 사용 허용 화천군 소비쿠폰 개선 건의 수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4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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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 상인 여론 수렴해 지난달 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
▲ 지난달 29일, 화천읍사무소에서 한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화천사랑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뉴스스텝]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장병들이 복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접경지역 등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차 지급 시기부터 주소지뿐 아니라, 복무지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군장병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생활권인 복무지 주변에서 외출·외박 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접경지역 상인들 또한 소비 확대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인구 2만2,500여명의 화천군에는 지역주민보다 훨씬 많은 장병이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당시, 화천군은 이러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에 군장병 복무지 내 소비쿠폰 허용을 건의한바 있다.

이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안을 직접 보고했고,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화천에 주둔 중인 장병들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되는 내달 22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병들은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화천군 전역의 음식점, 편의점, 카페, 숙박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민 수보다 많은 장병들이 화천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역 상경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으로 군장병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동시에 소비활동도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경지역의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기화가 마련돼 군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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