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산불 예방대책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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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직접 닿는 홍보 추진 및 소각행위 적발시 무관용 대응키로
▲ 청주시, 소각산불 예방대책 회의

[뉴스스텝] 청주시는 25일 전국적인 대형 산불로 산불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이틀 연속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소각산불 예방대책을 강구했다.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대책 회의에는 신 부시장과 산림관리과, 대변인, 재난대응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자원정책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추가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농업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협의회 등 민간단체 함께 △산림 연접지 소각 금지 홍보 △5일장 산불 캠페인 △농약・농자재상 협조로 산불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 운영 방법 개선, 부산물 수거 마대 보급, 마을 단위 부산물 수거 운영 등 새로운 대응 방법도 모색했다.

이외에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SNS, 대중매체 등을 활용해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읍・면・동 직능단체에서도 마을별 산불예방 및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실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청주시는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소각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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