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7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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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시행과 유가족 목소리 정책 반영에 최선” 다짐
▲ 김영록 지사 사진

[뉴스스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통해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의 경우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등도 제공돼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유가족협의회에서 건의한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179분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단법인과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10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과 광주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와,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특별지원방안도 시행된다.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단체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사고조사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갖게 됐다.

다만 이번 법안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전담할 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남도는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가 법제화된 만큼, 기존 나주에 있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이수진, 김은혜, 서삼석, 권향엽, 문금주, 전진숙 국회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참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가족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소중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 전남도는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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