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신·출산 지원 늘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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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소득기준 폐지’‘지원대상자 확대’
▲ 함양군보건소

[뉴스스텝] 경남 함양군이 올해부터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먼저 함양군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20만 원(난소 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피검사 등), 남성 10만 원(정액검사, 피검사 등)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올해부터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00만 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함양군보건소 담당자는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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