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유기동물 입양구민에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0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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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인식표 무상 제공, 입양비 1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 반려동물가족과 이기재구청장

[뉴스스텝] 양천구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을 대상으로 입양비 지원과 동물등록 인식표 무상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유기동물 입양구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양 동물의 등록과 보호를 장려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내 유기동물보호센터(강현림종합동물병원, 등촌로 160)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이다.

해당 사업의 입양비 지원금은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이며,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가 신규 항목으로 포함되어, 반려동물의 행동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입양 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동물등록 인식표는 동물 이름,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유실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입양 이후까지 책임을 다하는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나, 간과할 수 있는 만큼 인식표 무상 지원 사업은 입양구민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신청은 입양 당시 유기동물보호센터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입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이외에도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대응해 ▲장기 외출 시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돌보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필수 진료비 지원사업 등 반려가정이 안심하고 반려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은 따뜻한 선택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양천구는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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