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0억 미만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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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폭넓게 적용해 지역 용역사와 상생협력 도모
▲ 울주군청

[뉴스스텝]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용역사의 입찰 활성화를 위해 10억 미만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 입찰 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지역 용역사의 부담을 낮춰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지역 용역사가 울주군에서 발주한 2억2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술인 및 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평가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용역사가 낙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주되는 용역마다 입찰 참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 방식 관련 개정안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 이 같은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 상 재량 규정인 ‘10억원 미만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를 적극 해석해 향후 울주군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모든 기술용역에 일괄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기준 완화는 건설과에서 발주 예정인 ‘태화강(KTX울산역~남천 간)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비 9억3천300만원)’부터 시행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입찰에 대한 부담을 낮춰 지역 용역사의 용역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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