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모호한 규정에 따른 억울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경고처분”…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요청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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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모호한 행정처분 규정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법령상 인증업무와 지정업무가 구분된 별개의 업무임에도, 행정처분기준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당 규정의 당초 의미가 인증업무규정을 둘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업무규정을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에도 ‘또는’이라는 접속어로 포괄적으로 기술해 해석상 혼란을 일으킨 데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 중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증업무규정 또는 지정업무규정 중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인증기관에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해석의 오류로 인해 부당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라며, “향후 법령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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