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유럽상의·주한미국상의 잇달아 방문 외국계 기업 현장의견 경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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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외국계 기업의 우려를 경청하고,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 의지 강조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14:30,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인 제임스 김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개혁이 필수적인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도 마련하여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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