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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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 특허청

[뉴스스텝]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4개월 동안(’24. 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상표공존동의서는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출원상표도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 인정...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출원인 및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동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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