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3 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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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3.7.1.~12.31.)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 3,570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21일 유료방송사 딜라이브의 재난방송현장을 방문·점검하는 등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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