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시중가 절반에 농약 판 무등록 판매조직 덜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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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B씨 농약 창고의 내부 모습

[뉴스스텝] 농약 판매 등록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유통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 A씨(63)와 B씨(74)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등록된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농약을 장기간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판매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농약을 팔면서, 사용방법과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확인됐다.

이들이 판 농약은 일반 판매업소의 동일·유사 제초제보다 약 50% 싼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을 대량으로 쓰는 농업인은 한 번 살포할 때 5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어 꾸준히 수요가 형성된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농약을 판매하고, B씨는 농약 공급과 판매실적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눠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초제 7,350병, 약 4,076만 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판매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제조업체 거래자료, 배송기록, 구매 농업인 진술, 차량 운행기록, 성분검사 등을 종합 분석해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 관계를 확인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농약은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판매와 유통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무등록 판매는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드는 만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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