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민의힘 4·3 역사 왜곡 발언 규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2 17:20:15
  • -
  • +
  • 인쇄
12일 국회서 오영훈 지사,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유족회 회장 기자회견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제주4·3 역사 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4·3을 ‘공산폭도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후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참석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4·3 유족의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묻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4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저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 존중이 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보는 관점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장 대표가 공산폭도 폭동을 기념하려 했던 것인지 △특별법과 국가추념일 지정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인지 등이다.

이어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추가 관람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주도민과 4·3유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12일) 저녁 송언석 원내대표까지 ‘건국전쟁2’를 관람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극우정당으로 제주도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제주4·3의 법적·역사적 지위도 재확인했다.

4·3은 1999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보상, 희생자 특별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을 규정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지난해 4·3을 소재로 대표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77년 전 정치권력과 극우토벌대가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제주도가 아니다”라며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 꽃을 피워온 제주는 또다시 극우정당이 세력을 확장하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4·3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피해자들 앞에서 ‘역사’를 언급하는 반민주주의 정당의 행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농업회사법인 ㈜뜰, 나주 봉황면에 쌀 1000kg 기부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뜰(대표 임금서)은 19일 봉황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kg 쌀 100포대(총 1000kg)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이번 기부는 지역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농업회사법인 ㈜뜰이 지역사회에서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특히 쌀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뉴스스텝]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성원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전라남도의회가 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성 예산으로, 매년 약 11만 농가에 지급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농어

기장군, 민원파트너제 시행…복잡한 민원 처리 한번에

[뉴스스텝] 기장군은 군민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파트너제’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민원파트너제’는 여러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처리 기간 3일 이상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민원 주관부서의 팀장을 민원파트너로 지정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식품영업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개발행위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