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극복 돕는다" 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2 17:20:23
  • -
  • +
  • 인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기존 납부액도 환급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이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대부)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이번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돼 감면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도 함께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사용자 등에게 30% 감면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추가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에 받은 감면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감면 대상 도민들이 이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재산관리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가 감면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창군 청소년동아리 연합 워크숍 성료

[뉴스스텝] 고창군이 11~12일(1박2일) 선운산국민여가캠핑장 글램핑장에서 고창군 청소년수련시설 3개 청소년동아리 20여명이 참여한 동아리 연합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창청소년수련관(목캔디), 흥덕청소년문화의집(흥시티), 성내청소년문화의집(스.타)등 3개 기관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청소년들은 글램핑 체험, 선운사 등반, 조별 협력 미션 수행, 자유 토크 타임 등으로 서로를 알아가며 교

울주군, 2025년 군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울산 울주군이 13일 군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울주군 군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부패 방지와 청렴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군민감사관 간담회가 이어졌다. 또 참석자들은 울산수목원과 SK에너지(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군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울주군 관계자는 “이

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 어르신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시작

[뉴스스텝] 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어르신 맞춤형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시작한다고 밝혔다.센터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20명 내외의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단순히 식생활 관리를 위한 이론 전달이 아닌 노년기에 맞는 식품선택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를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할 수 있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