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 공사비 산정 '제주형 품셈 2차'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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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소규모 공사 취약 공종 12개 항목 추가 개발 및 적용…22일부터 적용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 공사비를 제주 실정에 맞게 산정할 수 있는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자로 본격 시행한다.

‘품셈’은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정부 표준 기준으로는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이번 2차 품셈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히 도심지 공사나 소규모 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12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을 보면, 관로나 박스형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 시 외경(바깥지름)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해 실제 시공 물량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설계마다 달리 적용되던 안전시설물 사용료, 교통안전 유도로봇 설치비, 도심지 출퇴근 시간 작업 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 등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형 하수관 안전 점검, 임시 야자매트 설치, 현장사무실과 휴게실 부지 임대료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하지만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항목들도 새로 포함했다.

제주도는 올해 4월부터 건설 관련 협회들과 함께 2차 품셈 개발을 추진했으며, 사업부서·계약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제2차 제주형 품셈은 22일 이후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부터 적용되며, 행정시와 읍면동, 지방공기업 등 제주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제주형품셈 2차 개발은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도심지와 소규모 현장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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