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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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 및 건축안전 실태 점검
▲ 대구시의회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7일 대구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 후적지 개발, 서대구역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성과, 공공건축가 제도 등의 추진 실태와 건축물 안전점검, 지하도상가 시설물관리, 노후주택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택 미분양 해소 대책 강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성서 홈플러스 대주주 변경시 대구법인화 전환대책 마련과 함께 주택전세사기피해 지원책을 점검하고, 대시민 정책 및 제도의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 등 법령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조치결과의 철저한 관리와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점점검 강화를 통해 건축 안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고,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약 2년 동안 추진실적이 미비한 서대구역세권개발의 문제를 질타하고, 서대구역과 관련된 염색산단 이전, 대구도시철도 5호선, 대구산업선철도 등 연계 사업추진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면서 면밀히 계획을 따져 서부권 주민들에 좋은 소식을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현실성 있는 군위지역 미래전략사업 수립을 촉구하고,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와 금호꽃섬과의 연계사업 추진 제안과 함께 학정지구, 50사단 후적지 등을 연계해 공항선도시를 제안하며, 계획수립 시에 북구청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공동주택이 적극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4인 가족 거주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책 마련, 빈집 증가에 따른 예산지원 및 관리대책 점검 등을 당부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주택공급 승인과 관련해 만촌네거리 태왕아너스아파트의 아파트와 공공기반시설의 분리준공 문제가 동대구역이편한세상 현장에도 동일하게 발생해 주민불편을 초래한 문제를 질타하며, 시공사에 반드시 페널티를 주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인구감소시대에 부적합한 도시 외곽의 신규 개발사업 중심의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질타해 시대에 적합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제안하고, 실현가능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단독주택지 통개발은 그 사업규모 계획의 비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발규모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북구에 위치한 산격청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전면허시험장, 학정지구, 50사단 등 후적지의 개발에 대한 행정의 실행의지를 강조하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차질 없는 개발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그리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매각한 칠곡 행정타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해당 부지에 주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이나 문화 및 복지 관련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동성로 관광특구와 동성로 르네상스, 페유휴공간 활용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등 도심 재생사업의 추진현황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건축가 제도 실적의 미흡을 지적하며 사업규모별 전담 공공건축가 수 다양화 등 공공건축가 활용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반월당 지하도상가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점검과 가동중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과도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이주 후 미착공 정비사업장의 현황과 공사비 분쟁, 관리처분에 따라 원주민 내몰림 현상 및 시공사의 착공 지연 등의 문제를 질타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공공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관리비 부당사용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비 투명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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