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표류하는 조례들... 도 집행부, 입법취지 실현할 수 있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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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희 도의원, 도정질문에서 조직편제와 소관부서 지정 행태 지적
▲ 박관희 도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국민의힘/춘천1)이 3월 11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방법의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편제의 필요성, 부서간 협업강화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현재 도의 조직편제 현황,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의견수렴 과정, 현 조직체계의 업무분장 명확성 및 도의 조례 운영 상황과 유효성에 대한 질의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로 들며 조례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조직편제 상 기계적으로 소관부서 및 상임위가 지정됐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요 심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해양 분야가 관광국에 분장됐다는 이유로 사문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조례의 효용성이 상실되거나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 과정에서 부서간 갈등 발생 사례를 제시하며 한 부서에 귀속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심사부터 사업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서간 협업과 조율의 기능을 하는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관희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의회에 진행과정이 공유되어야 한다며, “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 중 상당수를 방치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의원 발의 조례의 입법취지 실현과 실효성 발휘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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