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규제를 넘어 회복으로’… 학생생활교육의 근본을 묻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7:45:48
  • -
  • +
  • 인쇄
세종시교육청, 학계·교원·학부모와 함께 학생생활교육 방향을 되짚는 논의의 장 마련
▲ 학생생활교육 관련 비교교육법 포럼 모습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교육법학회가 주최, 미래기획관과 학교정책과가 공동 기획하여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단순히 ‘징계’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활동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교육법학회 소속 전문 연구자들과 토론자들은 토론회 발표에서 ▲프랑스의 공동체 기반 지도 ▲독일 학교법의 교육적 조치 체계 ▲일본 학생지도제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시사점 중심으로 토론하여 풍성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한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는 법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교육 주체가 참여한 종합 토론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 기본권 보장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교사 토론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여 교육 주체 간 해석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부분과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 잘 조화되도록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와 많은 공감을 얻었다.

더불어 세종늘벗학교 사례 발표를 통해 대안학교의 생활교육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학부모 토론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 처벌이 아닌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으며, 소관 업무 담당 장학관은 관계중심 생활교육 중심의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 과장은 “학생생활교육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돕는 교육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 논의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귀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해 주신 대한교육법학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연구와 현장 실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정책을 설계할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토론회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학교 현장의 추가 의견을 받아 생활지도 방향 개선을 위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민을 이롭게” 광산구 적극행정 한자리에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민 삶에 이로운 변화를 이끈 최고의 적극행정을 선발하는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선 8기 동안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 온 광산구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국 · 소별 예선 심사로 엄선한 1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전국적 관심을 받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