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헌인마을 개발, 도시개발 취지 위배"··· 오 시장 “즉시 감사 지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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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고분양가·임의분양·직권남용·공문 대리결재 등 다층적 문제 제기, 공사와 분양 중단시키고 철저하게 확인하라”
▲ 최재란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 4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지 전부를 환지로 하라는 조건으로 얼개가 세워지고 22년이 더 지났다. 전 과정에 불법과 편법이 중첩돼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개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접수된 서류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조합 구성 이상징후와 명의신탁 의혹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가로 인해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던 조합원 상당수가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가 자체가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10개 블록으로 쪼개져 각기 다른 신탁사가 맡는 구조가 ‘법령 회피를 위한 의도적 분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모델하우스 직원조차 ‘실제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설명한다”며 편법적 임의분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블록 단위는 30세대 미만이지만 바닥면적은 3,000㎡를 훌쩍 넘는 만큼 일반분양 대상임에도 서초구청이 이를 비켜간 해석을 내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환지 방식 변경 여부를 두고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개별환지가 집단환지로 바뀐 사실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결정적으로 뒤흔들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도시개발법이 정한 ‘토지 소유자 동의 의무’ 절차가 생략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권남용 소지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초구청의 환지계획 인가 통보서에 담당 주무관이 아닌 직원이 대리 결재한 정황을 공개하며 심각한 행정상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이 직을 사칭해 결재했다는 의혹은 형사 사안”이라며 “헌인마을 주민들이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걱정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자체가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사·신탁사·NH투자증권 간 PF대출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NH투자증권은 8,500억 원을 대출했다고 하나 신탁사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금융 위험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답변에서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탈법적 요소가 의심된다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오늘 즉시 감사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블록 쪼개기를 통한 분양가상한제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한 것이라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시개발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이라며 “이 사안이 방치된다면 다른 개발사업에도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공사 및 분양 중단, 인허가 전 과정 재검증, 관련 공무원 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헌인마을 관련 질문을 오 시장에게 한 바 있다. 이번 시정질문으로 서울시는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이번 검증 결과는 향후 서울시 개발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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