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군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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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장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발령
▲ 충청북도청

[뉴스스텝] 충북도는 12월 22일 음성군 원남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에서 폐사체가 확인되어,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약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농장은 지난 12월 16일 발생한 괴산군 산란계 농가에서 약 6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 18번째, 충북에서는 네 번째 발생이 된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8만5천여 마리를 신속히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23 12시부터 12시간 동안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내 산란계 사육농가 및 관련업체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 방역대 내 33호 150만수에 대해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12월 26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도 가축방역관을 음성군에 긴급 파견해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자원 74대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 및 소하천 인근에 집중 소독 활동을 실시한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등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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