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조례로 미등록경로당도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 공모사업 자격 부여, 공모 앞두고 파주 조리·광탄 현장 방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4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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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주소지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
▲ 고준호 도의원 조례로 미등록경로당도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 공모사업 자격 부여, 공모 앞두고 파주 조리·광탄 현장 방문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4일, 정부보다 앞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경기도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시설 노후도, 냉난방기 상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미등록경로당 대상 공모를 앞두고, 지역구인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내 미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준호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정식 경로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연 조례다. 이에 따라 파주시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은 경기도가 최초로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시설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이 이날 방문한 조리읍 소재 미등록 경로당은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 인입이 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뒤, 한시적으로 생수를 3개월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당시 임시지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공모사업 적용을 통해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의 ‘준경로당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는 주소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외면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광탄면의 한 어르신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니 이제 진짜 경로당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조리읍의 한 어르신은 “그동안 글씨로 쓰인 법 하나에 막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고준호 의원님이 조례로 그 글씨를 바꿔주고 공모사업 참여 방법까지 챙겨주니 이제야 우리 경로당도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확인한 경로당들은 시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누수 보강 등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길이 막혀 있다면,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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