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데이터안심구역’ 개소… 미개방데이터 활용 본격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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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2월 23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했다.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로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이 구비된 안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환경 제공

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김민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대구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양재수 원장,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김현덕 원장, 대경ICT산업협회 최종태 회장, ㈜산들정보통신(대구데이터안심구역 공동구축기업) 김현주 대표 등 약 70명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기업과 연구기관의 미개방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대구시는 AI 혁신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대구데이터안심구역에서는 생활·교통 CCTV, 자동차전용도로 데이터 등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 특화데이터를 비롯해, 금융, 의료, 연구 등 총 14개 분야 고수요·고품질의 미개방데이터를 누구든지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시민, 학생, 기업, 연구기관이 별도 투자 없이 대용량 영상 및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고속 인공지능(AI) 학습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AI 분석 전용 GPU(H100) 서버 환경을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데이터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25.12.23.)으로 대구시 등이 수집한 CCTV 원본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도시 안전 강화, 교통 혼잡 완화, 사고 예방, 재난 대응 고도화 등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로 환원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례 지정을 통해 CCTV 원본 영상 기반의 고성능 AI 모델 개발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는 대구시가 ‘데이터 기반 AX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 될 것”이라며, “그동안 수도권에 의존하던 미개방데이터 활용 환경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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