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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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26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정기의원 대표발의
▲ 나주시의회 최정기 의원

[뉴스스텝] 나주시의회는 24일 제26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인 아동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양육과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도 30년이 넘도록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협약의 기본적 원칙의 법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국회에서도 아동기본법을 발의하였으나 여전히 아동기본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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