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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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까지로 기증 범위 확대... 생명나눔 문화 조성 발판 마련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이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의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 이식을 받지 못해 하루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기증은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증 참여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51,857명으로 이식 현황은 5,78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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