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의회 감독 기능’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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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뉴스스텝]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서 시의원 참여 근거 신설 ▲심의의결서와 회의록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명문화 ▲의회 의결 후 미이행 또는 미완료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 의무화 규정이 담겼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례화되어 있던 공유재산 심의 구조를 바로잡고, 시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자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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