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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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 2년→4년 연장…적용대상도 명확화해
▲ 최진혁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위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에서도 임차인 서류 작성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 경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시가 추경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시는 법령상 보호대상인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동시에, 2025년 5월 3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사전 안내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세밀한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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