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 “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3년간 4.2억 납부... 개선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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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6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도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다”며 “고양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근로자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2022년에는 4,681만원,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 2,527만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 4,987만원을 납부 예정에 있다”며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 금액을 합하면 4.2억이 넘는 상황으로,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이 4개소 기준 1억 6,880만원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꼬집어 말했다.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2,414명이다. 경기북부에선 독보적인 1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비교했을 때도 수원시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과 별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도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채용 인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 만큼 참여율과 채용인원 추이를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이 효용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예선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애인 인력 인큐베이팅 구조 개선 ▲집행부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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