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7:20:34
  • -
  • +
  • 인쇄
서울 대표 고가 보행로를 보행자 우선 공간으로!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4년부터 서울시가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 등과도 방향을 같이하며 ‘보행자 우선 도시 서울’ 실현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로 내 거리가게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포함됐다. 기존에는 관련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운영 혼선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질서 유지의 조화를 도모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