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1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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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 법적근거 마련
- (무형문화재법)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4년 연장 등
- (세계유산법)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문화재청

[뉴스스텝]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3건을 통해 ▲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 이북5도(황해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에 대한 무형유산 지원과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essment)’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전문인력 배치 및 전담부서 설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국정과제 62-3)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2022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했다.

한편,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문화경관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지역주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형문화재법 개정) 이북5도 무형유산 지원,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정된 이북5도 무형유산을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고, 전통기술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형유산 관련 단체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발굴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승자의 제작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유산법 개정)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유네스코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제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관련 규정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신설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마련의 근거를 도입했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 보완사항의 반영 및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유네스코가 권고하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내년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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