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조원동 강남골목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환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30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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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정현일 관악구의원과 함께 조원동 강남골목시장 현장 방문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역구인 관악구 조원동 소재 강남골목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란 상가 밀집 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강남골목시장은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되어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강남골목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이규갑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발 빠른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힘써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정현일 구의원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만균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 선거구인 미성동 도깨비시장과 난곡동 골목시장에 이어 또다시 강남골목시장이 지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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